엠넷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빌스택스(46·신동열)가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은 지난 16일 빌스택스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빌스택스는 지난해 11월 마약 판매상인 30대 남성 B씨로부터 대마와 대마 젤리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당국은 B씨의 여죄를 추적하던 중 빌스택스의 대마 구입 및 투약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데뷔한 빌스택스는 과거 바스코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2014년 엠넷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주목 받았으며, 2016년 활동명을 빌스택스로 변경했다.
빌스택스의 마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5년 대마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와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빌스택스는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해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2020년 정규 5집 ‘디톡스(DETOX)’를 발매하면서 “왜 아무도 앨범 제목이 ‘DETOX’, 해독이냐는 질문이 없어서 이야기 드린다. 대마초는 마약이 아닌데 아무런 고민 없이 마약이라고 단정 짓는 사회 모습이 마치 마약에 중독돼 망가지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마초가) 마약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과정이 저에게는 해독의 과정으로 느껴졌다”며 “의료용 대마의 규제가 더 풀려서 모두 의료대마의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기호용(대마초)의 합법화도 이루고 싶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