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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1심서 징역형 집유…“결정 겸허히 받아들여” [종합]

이다겸
입력 : 
2026-10-01 10:57:10
송민호. 사진l스타투데이DB
송민호. 사진l스타투데이DB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송민호는 이날 오후 9시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은 송민호는 이전보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취재진 앞에 선 그는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다”며 “변명의 여지도 없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였던 이씨와의 사전 공모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인합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 역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며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라고 송민호의 혐의를 짚었다.

다만 송민호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잔여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에 대해서는 송민호가 실제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정상적으로 복무한 것처럼 처리되는 과정에 이씨가 관여했고, 이로 인해 송민호가 복무 이탈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채 복무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이씨 역시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민호는 선고 직후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송민호. 사진l스타투데이DB
송민호. 사진l스타투데이DB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일 약 430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 제가 앓고 있는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민호는 2014년 8월 위너로 데뷔 후 ‘공허해’, ‘릴리 릴리’(REALLY REALLY), ‘에브리데이’(EVERYDAY)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다. 또 엠넷 ‘쇼미더머니10’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신서유기’ 등에 출연하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을 펼쳤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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