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일 약 430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송민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 제가 앓고 있는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민호는 2014년 8월 위너로 데뷔 후 ‘공허해’, ‘릴리 릴리’(REALLY REALLY), ‘에브리데이’(EVERYDAY)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다. 또 엠넷 ‘쇼미더머니10’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신서유기’ 등에 출연하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을 펼쳤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