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 육모(70)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윤정과 관련된 투자에 돈을 넣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육씨 측은 결심공판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생활비와 카드 대금 마련을 위해 범행했으며, 피해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육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한편 장윤정 측은 “모친과는 십수 년간 직접 연락을 나눈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히며 모친의 행위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