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민종(54)이 가수 MC몽(46·본명 신동현)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민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오성헌 변호사)는 지난 1일 MC몽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18일 MC몽이 진행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다. 당시 MC몽은 김민종을 비롯한 여러 연예계 인사들을 언급하며 불법 도박과 금품 수수, 증인 매수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당시 “증거를 갖고 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라. 그럼 문자 그대로 폭로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방송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자 김민종 측은 이튿날인 5월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종 측은 MC몽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연예계 활동을 통해 쌓아온 명예와 대중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순히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활동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게 김민종 측의 설명이다. 당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건이 중단되는 등 현실적인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사실과 명백히 다른 내용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도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이 추가로 퍼지거나 반복적으로 게시될 경우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등 별도의 법적 절차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민종 측은 이번 사안을 통해 자신의 명예뿐 아니라 팬들과의 신뢰까지 훼손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민종 측 역시 “38년간 지켜온 명예와 팬들과의 신뢰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다만 김민종 측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대하거나 추측성으로 보도하는 행위에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논란이 된 MC몽의 발언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것 역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