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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비행기 지연’ 논란에 변호사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다겸
입력 : 
2026-08-27 11:03:47
박수홍.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박수홍.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방송인 박수홍이 비행기 하차 의사를 번복해 항공편 출발이 지연된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이번 사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법무법인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대표변호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불거진 박수홍 가족의 괌행 항공편 지연 논란을 다뤘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수홍 가족이 최근 괌행 국제선 항공편에 탑승한 뒤, 아이의 울음으로 하차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해 출발이 지연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박수홍은 “탑승하자마자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울어 당황한 나머지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기내에서 대기하던 중 아이가 울음을 그쳐 다시 탑승 의사를 밝혔는데, 이로 인해 보안 검사 등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이게 항공보안법 위반인가. 다른 분들이 이거 연예인 특혜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항공편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이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약관이나 규정에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비행기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23세 연하의 김다예 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결혼 3년 만인 2024년 딸을 품에 안았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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