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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민희진에 42억 대여금 소송…어도어 지분 매입 때 빌려

이다겸
입력 : 
2026-10-16 16:13:36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l스타투데이DB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l스타투데이DB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42억 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4월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같은해 5월 이를 받아들여 민 전 대표에게 42억 106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가 지난 7월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었고,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전환됐다. 이후 양측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l각 소속사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l각 소속사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2023년 어도어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방 의장에게 빌린 37억 원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민 전 대표는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주식 57만 3160주(17.8%)를 약 37억 38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이 가운데 37억 원을 방 의장에게 빌렸다.

다만 방 의장이 청구한 금액은 원금보다 5억 1060만 원 많다. 비즈한국은 해당 금액이 원금 37억 원에 연 4.6% 이자를 적용한 금액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양측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적용된 이율과 구체적인 원리금 산정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방 의장의 대여금 반환 청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2월 이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6억 원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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