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작곡가들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스윔’(SWIM)이 자신들의 곡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냈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음악산업 전문매체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MBW)에 따르면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일린 존슨은 전날 BTS의 ‘스윔’과 자신들의 동명 데모곡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은 물론 밴드 원 리퍼블릭 멤버였던 라이언 테더를 비롯한 ‘스윔’ 작곡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 곡의 작곡가 중 한 명인 RM은 피고로 적시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지난해 3월부터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의 경영진 등 업계 여러 곳에 데모곡을 보냈으며, 이들이 ‘스윔’ 작곡가 일부에도 자신들의 데모곡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두 곡이 훅, 화성, 리듬, 가사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스윔’은) BTS의 고유한 창작물이 아니라 카피한 곡이라는 결론”이라는 내용을 담은 음악학 연구자 알렉산더 스튜어트의 보고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튜어트는 과거 기각된 에드 시런 ‘싱킹 아웃 라우드’, 레드 재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 소송 등에 관여한 바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