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니엘을 연예 활동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4일 오후 3시 10분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을 앞두고 어도어는 대리인단을 전면 교체했다. 기존 김앤장 대신 법무법인 리한 소속 변호사들을 새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새 대리인 측은 지난 8일 선임 직후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대리인단을 교체한 것에 대해 “사건 시작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했다. 이는 재판을 악의적이고 노골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이자, 다니엘이 아이돌로서 빛날 수 있는 시기를 법적분쟁으로 허비하게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어도어 측은 “사건을 지연시킬 의도는 없다”면서 오히려 다니엘 측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다니엘) 측이 빠른 심리 진행을 요구하는 이유로 다니엘의 연예 활동 문제를 들고 있지만, 이는 심리적인 우려 수준에 불과하다”며 “원고(어도어)는 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방해한 적 없고, 어떤 이견도 없다. 다니엘이 소송 중이라도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약 431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