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를 속여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 보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만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2020년)이 이뤄지기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900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방 의장 측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다섯 차례 진행된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방 의장 측은 지난 21일 경찰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향후 법적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