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 가능성이 낮다는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다.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 의장 구속영장 신청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다”라고 짚었다.
먼저 문 변호사는 해당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1900억원이라는 거액이 중요한 부분이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이 아주 엄하게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득액이 50억원만 넘어도 최소 징역 5년인데, 1900억원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방 의장의 최고경영자 위치를 고려해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주 우려의 부재’를 기각의 첫 번째 이유로 꼽은 문 변호사는 방 의장에 대해 “세계가 다 아는 얼굴 어딜 도망 가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사람이다. 특히 주한 미군 대사관이 출국 협조를 요청했었다. 이 공문은 방의장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확실한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라는 걸 증명”라고 했다.
또한 ‘수사의 장기화’를 언급하며 “경찰이 내사 착수한 게 1년 4개월 전이다. 소환 조사도 5번이나 했다. 마지막 수사 후 5개월이나 지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경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거나 법리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법리에 따른 판단에 대해선 “2019년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건 의도적인 기망 사기였을까, 아니면 당시 상황에 따른 경영자의 판단이었을까”라며 “비즈니스 세계에서 계획은 바뀌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무죄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은 일단 피의자를 구속하기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공평하게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요즘 법원의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1년이 넘는 수사로 이미 증거 수집이 대부분 완료돼서 추가적인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점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사모펀드와 맺었다는 이면 계약의 물증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또한 문 변호사는 사건을 두고 하이브가 자문 변호사를 잘못 뒀다며 “나같으면 아마 말렸을거다. 소탐대실이라고 높은 자리는 큰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리스크는 사업을 확장할 때 지는 거지불법의 리스크는 절대 지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