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 측이 자택 침입 강도 사건의 가해자가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추가 입장을 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21일 공식입장을 통해 “어느덧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으며,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 유죄를 선고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은 흉기를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명백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과하다며 항소까지 제기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방송사와 언론사에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며 거짓과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했다.
써브라임은 “나아가 피고인은 오히려 당사 아티스트를 상대로 살인미수와 강도상해 혐의로 역고소하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행동까지 했다. 이에 당사 아티스트 역시 즉시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했고, 현재 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아울러 당사는 당사 아티스트의 안전과 심신의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 가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후 자신도 부상을 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