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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의혹’ 이재룡, 첫 재판 연기…11월 13일 법정 선다

한현정
입력 : 
2026-09-20 15:01:22
변호인 측 기일 변경 신청…음주운전 혐의는 기소서 제외
이재룡. 사진|KBS
이재룡. 사진|KBS

배우 이재룡의 이른바 ‘술타기’ 의혹 관련 첫 재판이 오는 11월로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당초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됐던 이재룡의 첫 공판기일을 11월 13일로 변경했다.

이재룡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지난 7일 이재룡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청담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 지인의 거처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재룡은 처음에는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고 직후 다른 음식점으로 이동해 술을 추가로 마신 정황이 확인되면서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MBC는 검찰 공소장에 이재룡이 사고 발생 약 20분 뒤 서울 신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약 50분 동안 증류식 소주를 추가로 마신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수사기관은 이 같은 행동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이 송치 당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검찰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운전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재룡은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오는 11월 13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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