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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혼인관계 끝난 줄”…‘상간녀 의혹’ 숙행, 오늘 1심 선고

지승훈
입력 : 
2026-09-17 09:52:39
숙행. 사진ㅣ스타투데이DB
숙행. 사진ㅣ스타투데이DB

트로트 가수 숙행(47, 본명 한숙행)을 둘러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이날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불거진 숙행의 사생활 논란에서 비롯됐다.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해 남편이 트로트 가수와 외도를 한 뒤 집을 나가 해당 여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A씨의 남편이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숙행은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상대 남성으로부터 이미 사실상 혼인 관계가 끝났으며 법적인 정리만 남았다는 설명을 들은 뒤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 역시 모두 정리됐다는 말을 믿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숙행은 당시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도 하차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숙행은 2019년 TV조선 ‘미스트롯1’에 출연해 최종 6위에 오르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이후 ‘모던패밀리’, ‘외식하는 날2’, ‘트롯 매직유랑단’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해왔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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