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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NO” 해명했지만…미연 건강검진 콘텐츠, 결국 경찰로

이다겸
입력 : 
2026-09-16 15:35:09
미연. 사진l스타투데이DB
미연. 사진l스타투데이DB

그룹 아이들 미연의 건강검진 과정을 담은 유튜브 채널 ‘전도사’의 콘텐츠가 의료광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관할 보건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전도사’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해당 콘텐츠에 등장한 병원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앞서 1일 미연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도사’에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미연이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과 함께 위내시경 검사 장면 등이 담겼다.

하지만 검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 명칭과 의료진, 내부 시설 등이 영상에 노출되면서 해당 콘텐츠가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들 미연. 사진l유튜브 채널 ‘전도사’
아이들 미연. 사진l유튜브 채널 ‘전도사’

논란이 일자, ‘전도사’ 제작진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촬영이 진행된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콘텐츠의 광고·홍보 또는 제작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으며, 콘텐츠 제작비, 광고비, 협찬비 등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경제적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검진 과정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최초 공개본의 일부 장면에 의료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해 추가 블러 및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는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뿐만 아니라 공개 전 검토 과정에서도 더욱 세심하게 확인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제작진의 해명과 영상 수정 이후에도 의료광고 해당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결국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해당 영상에 포함된 의료광고가 의료기관의 직접 관여나 대가성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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