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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장윤정 모친, 1심 징역 10개월 불복 항소

김소연
입력 : 
2026-09-16 10:49:59
장윤정. 사진| 스타투데이 DB
장윤정. 사진| 스타투데이 DB

가수 장윤정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친 육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육씨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 사건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이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의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윤정과 관련된 투자에 돈을 넣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윤정과 육씨는 과거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절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육씨는 피해자에게 장윤정과 관련된 투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육씨 측은 결심공판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육씨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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