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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홍상수 재산 상속 못 받는다? “혼외자 아들은…”

김소연
입력 : 
2026-08-29 16:26:47
김민희·홍상수. 사진|로카르노 영화제 유튜브 영상 캡처
김민희·홍상수. 사진|로카르노 영화제 유튜브 영상 캡처

양나래 변호사가 배우 김민희와 영화감독 홍상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상속권에 대해 법적인 관점의 해석을 내놨다.

29일 양나래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민희와 홍 감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와 향후 상속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김민희가 미혼 상태에서도 본인 아래로 아이를 출생신고할 수 있다”며 “아빠인 홍 감독이 친생자임을 인지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 등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가 법률상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에 해당한다.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원칙적으로 생부의 ‘인지’를 통해 성립한다.

양 변호사는 홍 감독이 아이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지할 경우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A씨와의 자녀 밑에 김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새로 등재된다”고 설명했다.

민법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 역시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에도 인정되며, 혼외자가 받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홍 감독에게는 현재 법률상 아내 A씨와 그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한 명 있다. 따라서 홍 감독이 김민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인지할 경우 두 자녀 모두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을 갖게 된다는 것.

그러나 김민희는 아이와 상황이 다르다. 현재 홍 감독은 A씨와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이는 법률상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김민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 감독은 현재까지 법률상 아내 A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2019년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책주의 법리에 따라 홍 감독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감독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뒤 2017년 연인 관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민희는 지난해 4월 홍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최근에는 두 사람이 제78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 함께 참석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홍 감독의 신작 ‘눈 둘 데가 없네’로 최우수연기상을 받은 김민희는 “아기를 낳고 약 2년 정도 쉰 뒤 처음 찍은 영화로, 영화에만 몰입했던 예전과는 제 상태가 많이 달랐다”며 “아기가 촬영 현장에 있었다. 수유도 하고 이유식도 만들면서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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