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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친모, ‘투자사기’ 재판서 “잘못했다” 눈물…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다겸
입력 : 
2026-08-27 13:30:57
장윤정. 사진l티엔엔터테인먼트
장윤정. 사진l티엔엔터테인먼트

검찰이 수천만 원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은 27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날 육씨 측은 “깊이 반성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육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가로챈 자금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육씨에 대해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육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육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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