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의 5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손승원과 검찰 양측은 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손승원은 지난 18일 법원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원심과 같은 구형을 선고해달라”고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0.165%로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채로 체포됐고,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 카드를 제출하도록 해 죄칠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2018년 1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내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이 사건으로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며 군 복무도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