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관리책임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송민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두 사람의 선고는 오는 10월 1일 내려진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관리책임자 A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 결근하도록 A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송민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A씨가 송민호를 관리하는 내내 상당한 부담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송민호의 정신과 증상이 위태로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걱정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던 와중 A씨는 배려라는 생각으로 송민호의 늦은 출근을 외면하기도 했다”며 “변명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수사가 시작된 뒤 A씨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도 호소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돼 현재 자택에서 대기 중이며 급여 역시 일부만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억울함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진지한 반성의 마음을 두게 됐다”며 국가공무원으로 남은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로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관리 소홀을 인정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깨우침을 받았다”며 “실질적으로 나의 안일한 관리 태도 때문에 한 사회복무요원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걸 목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 또한 그로 인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갖고 근무했던 게 사실”이라며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보다 책임감 있게 규정과 원칙에 따라 근무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0일 넘게 무단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달 열린 A씨의 세 번째 공판에는 송민호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송민호는 A씨와 병역법 위반을 공모했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송민호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도 담당 의사로부터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겠다”는 취지의 소견을 받았으며, 애초 담당 의사가 군 복무 자체를 말렸다고 주장했다.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 관리책임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검찰.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