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을 노린 국제 해킹 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일당이 재력가들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범행에 노출돼 재산을 잃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 조직을 꾸린 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명의를 도용해 알뜰폰을 개통한 뒤 금융계좌 등에 접근하는 수법으로 약 3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대상에는 정국을 비롯해 대기업 회장 등 재력가들이 포함됐다.
정국의 경우 군 입대 직후 증권계좌 명의가 도용돼 약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이 탈취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지면서 실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터폴과의 공조 끝에 지난해 5월 태국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법무부와 경찰청의 공조로 같은 해 8월 국내 송환됐고, 9월 구속기소됐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상급심 판단이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