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원헌드레드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는 원헌드레드 소속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 노머스와 계약을 체결한 뒤 선급금 명목으로 242억 원을 지급받고도, 약속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해당 IP와 관련해 이미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계약 종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노머스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이중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계약 당시 사업을 실제로 이행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차 대표 측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두 차례 신청한 영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반려됐으며, 경찰은 계좌 추적과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거쳐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차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