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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회’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매일 자책해”

김소연
입력 : 
2026-07-23 16:54:16
손승원. 사진| 스타투데이 DB
손승원. 사진| 스타투데이 DB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 많이 참회하며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웃도는 0.16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대리기사가 차량을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한 데 이어 여자친구를 시켜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기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데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은닉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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