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신축 건물을 두고 시공사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더팩트는 이승기가 최근 서울 중구 장충동에 5층짜리 건물을 올렸으나,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는 수년 전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짓기 시작, 지난달 말 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현재 건물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출입을 제한하는 펜스가 쳐져 있다.
해당 건물의 시공사는 피아크 건설로, 이승기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의 남편이 대표로 있다. 피아크 건설은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승기 측은 더팩트에 잔금이 남은 건 맞지만 하자 검수를 하지 못했고, 시공사가 사전 논의도 없이 추가 공사 대금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 전 ‘건물을 빨리 넘겨 달라’는 취지로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승기와 차가원 회장 측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승기는 지난 2024년 차가원 회장이 대표로 있는 원헌드레드의 산하 레이블 빅플래닛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5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에는 양측의 ‘전세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승기는 차 회장의 제안으로 입주한 한남동 고급 빌라에 입주했으나 시세보다 3배 이상 높은 105억원의 전세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 회장 측은 이승기가 다주택자 규제 및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전속 계약금을 대물로 받는 대신 전세 계약 형태를 요구했으며, 회사가 이자 지원 등 상당한 혜택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