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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마약 투약’ 황하나, 1심 벌금형…석방 후 눈물

김소연
입력 : 
2026-07-09 17:26:50
황하나. 사진| SNS
황하나. 사진| SNS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지만, 지인 부탁을 받아 투약해준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개시 이후 해외로 출국한 것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지인에게 투약한 뒤 남은 필로폰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재판부가 석방을 지휘하자 황하나는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훔쳤다.

황하나는 2023년 7월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하나가 공범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직접 주사를 놨고,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곧바로 다음날 타이로 출국했다고 봤다.

이후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체포된 그는 당시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 재차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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