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총 1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허위사실과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게시해 이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원고에게 총 1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4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작 및 게시한 영상이 원고 가수들에 관한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M은 2024년 4월 해당 채널 운영자를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운영자는 2025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원심이 확정됐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온 바 있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