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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기획사 운영’ 씨엘·강동원 대표, 기소유예로 마무리

김소연
입력 : 
2026-03-25 17:05:29
강동원 . 사진| 스타투데이 DB
강동원 . 사진| 스타투데이 DB

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CL)의 소속사 대표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법적 의무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점과, 문제가 제기된 이후 즉각 적법한 등록 절차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들의 미등록 운영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씨엘은 2020년 설립한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약 5년간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강동원 소속사 역시 같은 의혹을 샀으나, 강동원 본인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 단계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검찰 수사는 소속사 대표 A씨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미등록 기획사 운영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1인 기획사 설립이 활발해지면서, 행정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 사례가 빈번해졌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말까지 매니지먼트 업계의 일제 등록을 유도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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