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가’ 속 방송인 김숙(51)의 제주도 집이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구역에서 빠질 예정이다. 14년 전 마련한 안식처를 수리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엄격한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2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국가유산청이 예고한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안’에 김숙의 제주도 집 부지가 해제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이 최근 공고한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안’에 따르면 김숙의 제주도 자택 부지 전체가 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조정안의 골자는 기존 79만 4,213.3㎡(1,004필지)였던 지정구역을 약 60% 수준인 47만 7,081㎡(666필지)로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마을 옛길과 밭담 등 변화된 환경을 기준으로 구역을 재설정했으며, 30일간의 의견 수렴 후 최종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김숙 소유의 자택 약 230평(760㎡) 대지 전체가 지정구역 해제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규제안이 확정되면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벗어나 ‘허용기준 구역’으로 전환된다. 최소한의 관리는 유지되지만, 이전과 비교해 건축이나 수선 등 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앞서 지난 20일 방송된 tvN ‘예측불가’에서는 해당 집이 지정구역 내에 묶여 있어 겪는 고충이 조명된 바 있다.
건축 인허가만 받으면 되는 일반 주택과 달리 김숙의 집은 국가유산 지정구역 내에 위치한 만큼 ‘현상변경허가’ 신청 후 국가유산청의 승인받아야 하는 것. 국가 자격증을 지닌 전문가만 시공할 수 있다는 제약 탓에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과 절차적 고충이 시청자들의 탄식을 자아냈다.
심지어 외부 설계 시 제주 현무암 돌담과 초가 지붕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예고편에서는 초가 지붕을 준비하는 듯한 장면이 전파를 타며 고난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측불가’를 통해 진행 중인 공사는 기존 그대로 규제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실시간 촬영 시스템이 아닌 1년 이상의 장기 기획과 촬영을 거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현재 촬영이 거의 끝마친 단계인 데다, 규제 완화가 정식 고시될 즈음에는 프로그램이 종영할 예정이라 공사 내용에 변화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제작진 측 역시 “이미 촬영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 프로그램 내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집은 김숙이 무명 시절이던 2012년 ‘귀촌’을 꿈꾸며 장만한 곳이다. 매입 초기에는 절친 송은이와 공동 명의로 취득했으나, 2017년 지분이 정리되며 현재는 김숙이 단독 소유하고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