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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시동만 켰다”더니…판결문엔 “200m 음주운전”

김미지
입력 : 
2026-01-19 11:35:51
임성근 셰프. 사진|임성근 셰프 SNS
임성근 셰프. 사진|임성근 셰프 SNS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를 통해 인기를 얻은 임성근 셰프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공개한 가운데, 해당 고백이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 공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일요신문은 판결문을 확인했다며, 임성근 셰프가 2020년 1월 15일 새벽 6시 15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거리에서 다른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직접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수준이었다.

앞서 임 셰프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에 올린 영상에서 음주운전 3회 적발 전력을 고백하며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경찰이 시동을 켜고 왜 앉아 있느냐고 했다”며 “시동을 끄고 있어야 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10년쯤 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임 셰프는 10년간 음주운전 3회 적발 전력이 있다며, 가장 최근 적발 시점에 대해서는 5년 정도 됐다고도 언급했다.

임성근 셰프의 해명과 보도된 판결문이 엇갈리면서, 임 셰프가 10년 전 사건에 대해서만 “시동을 켜놓고 잤다”고 설명해 2020년 적발건은 언급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는 앞서 2009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09년과 2017년에도 주행을 하다가 적발됐는지는 판시되지 않았다.

임성근 셰프와 임 셰프가 게재한 자필사과문. 사진|임성근 SNS, 유튜브 채널 ‘임짱TV’ 커뮤니티
임성근 셰프와 임 셰프가 게재한 자필사과문. 사진|임성근 SNS, 유튜브 채널 ‘임짱TV’ 커뮤니티

법원은 임 셰프의 2020년 적발 건과 관련해 당해 7월 16일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임성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일요신문 측은 지난 17일 임성근 셰프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고, 20일 만나기로 했으나 18일 오후 그가 음주운전 고백 영상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셰프의 음주운전 고백 역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임 셰프는 음주 전력 고백 영상 공개 후 약 3시간 만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제 잘못이다. 과거의 잘못을 묻은 채 활동하는 것은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기만이라고 생각했다”고 스스로 과거 잘못을 고백한 이유를 전했다.

영상에 이어 자필사과문도 공개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한 상태다. 특히 그가 MBC ‘전지적 참견 시점’, JTBC ‘아는 형님’ 출연이 예정돼 있었기에 방송까지 그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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