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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부모 자녀 유산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내년 시행된다

지승훈
입력 : 
2025-12-31 14:04:02
故 구하라. 사진ㅣ사진공동취재단
故 구하라. 사진ㅣ사진공동취재단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목소리를 낸 지 6년 만에 시행된다.

대법원은 30일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하며,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 제도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절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양육·부양 책임을 방기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아무 제약 없이 재산을 상속받던 구조를 시정하는 제도”라며 “가족관계에서의 책임성과 상속의 실질적 정의·형평성을 높이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심리적 정의감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구하라법’은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2019년 사망한 이후, 어린 시절 고인을 떠났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듬해 구하라의 친오빠는 20여 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사망 이후 상속을 요구한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법안의 입법을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제안했다.

20대,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나 유족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국민동의청원에 따라 입법 논의가 이어져왔다.

이후 법무부가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고, 약 2년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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