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전문의 겸 방송인 함익병이 방송인 박나래의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함익병은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의료 기관이 아닌 곳에서 주사 등을 맞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주치의가 보는 환자인데, 거동을 못 한다면 의사가 가거나 키트를 만들어 간호사를 보낼 수 있다. 그것도 의사의 지시에서 이뤄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나래의 경우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나래의 처벌 가능성을 묻자 “박나래 씨 담당 변호사는 박나래 씨가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람한테 시술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며 “이런 사안은 기본적으로 불법 시술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시술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은 예는 별로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박나래 씨가 무면허인 걸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서 만난 거면 법률적으로 얽힐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메시지 기록, 전화 기록, 매니저가 있으니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는 “현재 주사이모 A씨가 해외 면허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함익병은 “불법이다. 우리나라에 외국 의사가 와서 자문할 수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처방은 못 한다”며 “(국내 면허가 없으면) 노벨상을 받은 의사가 와도 안 된다. 자문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박나래는 한 가정집에서 주사를 맞고 있는 듯한 사진과 ‘나혼산’ 해외 스케줄에 A씨와 동행했다는 의혹으로 불법 의료 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게 전부”라며 “(주사이모와) 병원에서 처음 만난 뒤 친해졌고, 스케줄이 바빠 힘들 때마다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사이모’ A씨는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약사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무면허자가 처치를 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 건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의사가 아닌데도 박나래에게 의사 노릇을 하면서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A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의료법·약사법 위반,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