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해당 제보를 한 사람이 조진웅과 함께 처분을 받은 ‘일진 무리’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년부 기록은 법적으로 기록 조회 자체가 제한돼 제3자 제보 가능성은 낮다는 이유다.
송정빈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는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단정할 수 없지만, 조씨와 함께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누군가가 언론사에 제보를 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제3자는 기록 조회가 어렵다. 이미 기록을 가진 내부자가 제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송 변호사는 “여러 가지 가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부 기록과 판결문 등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재판, 수사 등 특정 사유 외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송 변호사는 법원 관계자가 자료를 직접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응했다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했다.
30년 전 배우의 사건이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송 변호사는 “일반인들과 달리 아무리 30년 전 모든 게 끝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이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언론사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단순히 법원이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분이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