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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정동원, 재판 면했다…검찰, 기소유예 처분

김미지
입력 : 
2025-11-08 18:02:57
정동원. 사진|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정동원. 사진|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의 결과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1월,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 3월 19일생인 정동원은 당시 만 15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면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당시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정동원이 2023년 고향 하동 집 인근 산길에서 약 10분가량 운전 연습을 했다”며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또한 “지난해 지인으로 지내던 A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가 불법적으로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했다”며 “A씨와 지인들은 입막음의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정동원이)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동원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정동원을 협박한 일당 중 2명은 지난 9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3년 3월 23일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미성년자이자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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