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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오늘(21일) 1심 선고…검찰 15년 구형

김소연
입력 : 
2025-10-21 07:40:53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l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l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 징역 15년형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으며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개매수 기간에 허용되는 장내매수 방법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로 보인다”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결론이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기준과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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