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호프프로젝트 관계자는 22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당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관계자는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옥주현을 시작으로 김완선, 송가인, 강동원, 씨엘 등의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기획사들의 이 같은 행태에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