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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측 “슬리피 정산금 미지급 주장은 거짓, 법적 대응 계속”[공식]

이다겸
입력 : 
2025-09-04 09:52:27
슬리피. 사진ㅣ스타투데이DB
슬리피. 사진ㅣ스타투데이DB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이 래퍼 슬리피와의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는 4일 “최근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본명 김성원)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 드리고자 한다”라며 입장을 냈다.

법률대리인은 먼저 정산금 논란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슬리피는 그동안 다수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정산금이 전혀 없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슬리피가 전속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으며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무단 광고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은 또한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SNS 광고를 진행하여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이는 슬리피의 행위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슬리피와 TS엔터는 2019년 전속계약 분쟁을 시작으로 6년 넘게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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