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인천지방법원서 재판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확인 결과,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가)는 A씨가 제출한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기존 예정된 공판기일을 9월 25일에서 오는 10월 16일로 연기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그룹 아이브 장원영, 방탄소년단 뷔, 정국, 가수 강다니엘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 등을 게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게재한 영상들을 통해 총 2억 5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약 2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지만, 검찰과 A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심으로 넘겨졌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A씨는 꾸준히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다니엘, 장원영과 그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과 그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 등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A씨는 줄줄이 패소당하며 배상 판결을 받아들이거나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하는 등 끊이지 않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