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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원, 돌아가신 부친 빚 11억 몰랐다 “직원들 밀린 월급, 꼭 해드릴 것” (‘미우새’)

지승훈
입력 : 
2026-06-15 09:59:32
강예원. 사진ㅣSBS ‘미운 우리 새끼’ 방송 캡처
강예원. 사진ㅣSBS ‘미운 우리 새끼’ 방송 캡처

배우 강예원이 세상을 떠난 부친의 채무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피력했다.

지난 14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강예원이 부친의 부채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만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강예원이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건네자, 이를 받은 변호사는 “아버지 부채 관련해서 사업하시면서 채무가 많이 있으실 것 같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서류만 봐도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부채가 10억에서 11억 정도 된다”라며 “3억 정도는 5월에 갚으셔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강예원은 “지금이 5월인데요”라고 당황스러워했고, 변호사는 “이미 상환 기일이 도래했다. 지금 갚으실 수 있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나 강예원은 부친의 병원비 등으로 인해 3억원이 없다고 반응했고, 변호사는 “걱정되는 건 여기서 또 채무 액수가 늘어날까봐. 가져오신 서류는 재산 조회 결과 나오기 전에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부채가 더 생길 수도 있다. 모르는 부분이 아직 있다”라고 덧붙여 걱정을 샀다.

강예원. 사진ㅣSBS ‘미운 우리 새끼’ 방송 캡처
강예원. 사진ㅣSBS ‘미운 우리 새끼’ 방송 캡처

강예원은 “빚이 이정도인 줄 몰랐다”며 “빚이 있다는 걸 사망하시고 알게 됐다. 제가 지금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변호사는 “상속을 받아도 물려주신 걸로 빚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해결 방법을 전달하며, 아파트 처분 후 가액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정리하는 것을 추천했다. 아울러 강예원과 동생에게는 상속 포기도 권유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강예원은 부친과 함께 일했던 회사 직원들을 언급하며 밀린 월급에 대해 “직원분들께 법적 책임은 없지만 못 받으신 돈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강예원은 지난 4월 29일 부친상을 당했다.

한편 2001년 드라마 ‘허니허니’로 데뷔한 강예원은 이듬해 영화 ‘중독’, ‘마법의 성’ 등에 출연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 영화 ‘해운대’, ‘하모니’, ‘헬로우 고스트’, ‘퀵’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했다. 현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근황을 전하고 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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