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431억원대 손배소 첫 재판에서 대리인 교체와 분리 심리를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4일 오후 3시 10분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재판에 앞서 김앤장에서 법무법인 리한으로 대리인단을 전면 교체한 것을 두고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대리인을 사임시키고 새 판을 시작하자는 것은 악의적인 지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니엘이 아이돌로서 빛날 수 있는 시기를 법적 분쟁으로 허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어도어 측은 “예정된 기간 내에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과한다”면서도 “(대리인 교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또 소송 때문에 다니엘이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소송 중이라도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다니엘 측이 어도어 측의 말을 끊으며 법정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설전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원고 측이 먼저 이야기하고, 이후 피고 측이 반박하라”며 중재에 나서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같은 달 2일까지 입증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양측에 탬퍼링 관련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업계의 유사 판례 및 사건 분리 심리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어도어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뉴진스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복귀를 지연시킨 책임이 크다”며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총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