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0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어도어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계를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 5명은 지난 24일 법원에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들은 그간 다니엘,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담당해왔다.
뉴진스는 지난해 10월 어도어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해린·혜인·하니는 소속사를 복귀했고, 민지는 복귀를 두고 어도어와 논의 중이다. 반면 다니엘은 팀에서 퇴출됐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약 430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의 심리로 이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가운데, 양측은 재판 속도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의도적으로 소송을 장기화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어도어 측은 “재판 지연 의도는 없다”면서 다툴 쟁점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일 연장을 원하는 어도어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5월 14일 오후 3시 10분이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