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판결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 5000만원을 납부했다.
앞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약 256억원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희진은 판결 결과에 따라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하이브가 주식매매대금 소송 항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판결 전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이 정지됐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측은 판결 내용에 대한 가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희진이 뉴진스 및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에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민희진은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민희진은 260억 상당의 풋옵션 행사를 위한 대금 청구 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하이브는 해당 풋옵션의 전제가 된 주주간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맞서며 법적 분쟁을 벌였다.
1심 재판부가 민희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민희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 측에 자신이 받을 풋옵션 256억을 포기하는 대신 뉴진스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하이브는 민희진의 제안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