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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어도어와 400억대 소송전…“회생·파산 불가” 우려도[돌파구]

이다겸
입력 : 
2026-01-02 15:57:47
다니엘. 사진l스타투데이DB
다니엘. 사진l스타투데이DB

그룹 뉴진스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어도어가 다니엘 등 3인을 상대로 약 431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이에 다니엘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예고한대로 다니엘 등 3인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법조계에서는 위약벌만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어도어가 다니엘 등에게 청구한 총 금액은 약 431억으로 확인됐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어도어의 소송 제기에 다니엘도 즉각 대응했다. 다니엘은 담당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다니엘. 사진l스타투데이DB
다니엘. 사진l스타투데이DB

어도어와 다니엘이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다니엘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물어야 할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도 탕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어도어는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본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 연예활동을 하거나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어도어의 입장문이 다니엘의 ‘고의적’ 계약 위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니엘이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 채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고의적 계약 위반이 명확히 인정될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 소송에서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이후 또 다시 법의 판단을 받게된 다니엘. 이전 소송에서 완패의 고배를 마신 가운데, 이번에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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