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벤이 전 소속사 메이저나인과 음원 정산금을 두고 본격 소송에 돌입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합의)는 벤이 전 소속사 메이저나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 7억원 상당의 약정금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양측의 변호인단만 참석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벤 측이 정산금을 3001만원 청구했으나 7억3900만원으로 변경했음을 고지했다. 이와 함께 벤 측의 “계약 종료 이후에도 약 7개월간 음원 수입이 있어 추가적으로 정산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을 추가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회사가 적자가 나면 이 부분도 메이저나인이 떠안게 되나”라고 묻자 벤 측은 “계약 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메이저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부당한 조치로 바라보며 “벤이 메이저나인의 대표급 가수였나?”라고 되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벤 측은 “총 매출 중 마케팅 비용 절반 공제, 나머지 중 20%로 책정해 정산한다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이저나인 측은 “2019년 12월부터 총 매출의 모든 비용을 공제한 수익의 50%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2019년 11월까지는 마케팅 비용은 공제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 기간 내 활동하며 (해당 내용 관련)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벤 측의 정산금 요구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날 변론을 마무리, 다음 기일을 9월 10일로 잡았다.
벤은 2023년 1월 메이저나인과 전속 계약 만료뒤 재계약하지 않았다. 이후 계약 기간 동안 발매한 음원과 앨범을 통해 발생할 수익을 놓고 정산을 요구했으나 메이저나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적공방을 벌였다.
가수와 소속사는 활동 항목별로 수익 분배율을 정해 계약서를 작성한다. 가수가 회사 소속일 때는 수익 정산이 이뤄지지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회사에 권리가 있다.
이 부분 관련 벤과 메이저나인은 수익 정산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서 모호해지자 벤이 계약 종료 이후 수익에 대해 정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 2023년 양측 합의를 종용하며 조정회부결정을 내렸지만 같은 해 11월 합의가 불성립되며 양측의 갈등이 지속됐다. 이에 소송은 2024년 9월 새 재판부로 이송됐다.

벤은 2010년 그룹 베베미뇽 멤버로 데뷔한 이후 팀이 해체되면서 2012년 솔로 가수로 활동을 재개했다. 활동 기간 중 ‘180도’, ‘열애 중’ 등 다수의 히트 곡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벤은 그룹 바이브 멤버 윤민수가 설립한 더바이브엔터테인먼트와 메이저나인에서 오랜 기간 몸담았고 2023년 1월 전속계약이 만료돼 회사를 떠났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벤은 2020년 W재단 이욱 이사장과 2021년 결혼해 딸 하나를 뒀으나 지난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소식을 전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