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후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YTN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이혼한 전 남편의 집에 무단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친 뒤, 박시후가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 파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시후 측은 해당 게시물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A씨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엄벌을 탄원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A씨가 항소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박시후 측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