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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혐의’ 시나위 출신 김바다, 징역 3년 구형…“피 토하는 심정으로 반성”

이다겸
입력 : 
2026-10-28 13:23:17
김바다. 사진|김바다 SNS
김바다. 사진|김바다 SNS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55·본명 김정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주철현 판사 심리로 김바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이 열렸다. 공소청은 김바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압수품 몰수 및 5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김바다는 지난해 3월 8일 대마를 흡연하고, 올해 3월 8일에도 대마를 흡연한 뒤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2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청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에도 재범했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김바다는 선처를 구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다시는 불법인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하고 맹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힘들어하시던 분들의 모습이 제 30년 음악 인생보다도 더 무겁게 다가왔다”며 “앞으로 투철한 준법정신과 건강한 생각,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음악에만 전념하며 성실히 살겠다”고 밝혔다.

김바다의 대마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8~2009년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거나 지인을 통해 대마를 매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바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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