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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 협박·모욕 게시물 올린 30대 여성, 벌금 600만원

이다겸
입력 : 
2026-10-16 16:59:07
한지민. 사진| 스타투데이 DB
한지민. 사진| 스타투데이 DB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등 한지민을 협박하거나 모욕하는 취지의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A씨에게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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