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병무청이 재복무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
16일 스타뉴스는 병무청 관계자의 말을 빌려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해 “해당 부서에서 판결 확정 이후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병무청은 송민호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민호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으며, 병무청은 이에 따른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병역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사회복무요원도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송민호는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송민호의 복무 관리를 담당했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 태만 혐의를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송민호가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봤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