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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병역법 위반 ‘집행유예’…102일 재복무 하나 [돌파구]

이다겸
입력 : 
2026-10-01 15:28:59
송민호. 사진l스타투데이DB
송민호. 사진l스타투데이DB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인 102일간 재복무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일 약 430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 역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며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송민호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잔여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민호. 사진l스타투데이DB
송민호. 사진l스타투데이DB

1심 판결 후 송민호의 재복무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병역법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무단결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판결에 따라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판결 확정 시 무단결근한 일수만큼 재복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송민호는 102일간 재복무할 것으로 보인다.

최후진술에서 송민호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재판이 이어지게 되는 만큼, 송민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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