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전 매니저 2명이 법정이 선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씨, 이모씨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된다.
당초 재판은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측의 기일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금품을 받지는 못해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신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신씨에게는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신씨가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갑질 및 불법 행위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고, 이 여파로 박나래는 활동을 중단했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사이의 법적 다툼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 매니저 측은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