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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속았다”던 숙행, 상간녀 위자료 소송 졌다…3000만원 물어줘야

지승훈
입력 : 
2026-09-18 17:27:36
숙행. 사진ㅣ스타투데이DB
숙행. 사진ㅣ스타투데이DB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 17일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숙행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자료에 대한 이자도 함께 정해졌다. 재판부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2026년 9월 17일까지는 연 5%, 이후부터 실제 변제가 이뤄지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불거진 숙행의 불륜 의혹에서 비롯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해 남편이 유명 트롯 가수와 외도한 뒤 가정을 떠나 해당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에서는 남편과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이후 영상 속 여성이 숙행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숙행은 당시 자신의 신원이 알려진 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A씨는 숙행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숙행 측에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숙행은 예정된 활동을 이어간다. 오는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단독 공연을 열고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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